택배 상자에서 나온 스티로폼을 재활용함에 넣으면 되겠거니 하고 내놓았다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스티로폼은 상태에 따라 무료 재활용품이 되기도 하고 돈을 내야 하는 대형폐기물이 되기도 해요. 제가 전국 지자체의 수수료표에서 스티로폼 항목만 뽑아 직접 대조해봤는데 품목명 자체가 조건을 말하고 있었어요.

핵심 요약
  • 흰색이고 깨끗하면 재활용품이라 무료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 오염되거나 색깔이 있거나 건축용이면 대형폐기물이고 25개 지자체가 유료 품목으로 등록했어요.
  • 금액은 지역마다 크게 벌어져 경북 구미시는 재활용 불가 스티로폼에 75,000원을 매겨두었습니다.

흰색과 색깔 스티로폼이 다른가요?

색깔이 들어간 스티로폼은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발포 폴리스티렌이란 우리가 흔히 스티로폼이라 부르는 소재로 EPS나 PSP로 표기하는데 흰색만 재활용 공정을 탈 수 있어요.

자원순환사회연대는 2026년 4월 지구의 날을 앞두고 색깔 있는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고기와 생선 신선식품 포장에 흔히 쓰이는 이런 용기가 재활용 공정을 타지 못해 2023년 기준 연 450여 톤이 전량 버려졌다는 게 이유였어요.

고기나 생선을 담은 검은색 트레이가 대표적입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스티로폼이지만 색을 내는 첨가물 때문에 재생 원료로 쓸 수 없어요. 같은 단체는 불가피하게 이런 용기를 써야 한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흰색으로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로폼 배출 경로 세 가지 경로 1은 재활용품 배출로 흰색이고 테이프와 이물질을 제거한 경우 무료다. 경로 2는 대형폐기물 신고로 오염되거나 색깔이 있거나 건축용인 경우이며 전국 25개 지자체가 유료 품목으로 등록했고 금액은 0원에서 75,000원까지 벌어진다. 경로 3은 종량제봉투로 손바닥만 한 조각에 해당한다. 출처: 쓰레기백과 DB,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 재활용품 · 0원 흰색 + 테이프·송장·이물질 제거 대형폐기물 · 유료 오염 · 색깔 · 건축용 · 25개 지자체 등록 종량제봉투 손바닥만 한 조각 · 완충재 부스러기 같은 스티로폼도 상태에 따라 0원과 75,000원으로 갈립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전국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데이터 (2026)

어떻게 해야 무료로 버릴 수 있나요?

재활용품으로 내려면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첫째로 색이 들어가지 않은 흰색일 것, 둘째로 붙어 있던 테이프와 송장이 전부 떨어져 있을 것, 셋째로 음식물이나 기름 같은 이물질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 조건이에요.

군산시 분리배출 안내도 물기와 음식물과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테이프와 택배운송장과 스티커를 모두 제거해 배출해야 하며 유색 스티로폼은 종량제봉투로 내야 한다고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택배 상자에 붙은 운송장은 개인정보 때문에라도 떼는 편이 좋고 청테이프가 남아 있으면 선별 과정에서 걸러집니다.

상태배출 방법
흰색 + 테이프·이물질 제거재활용품 (무료)
검은색·컬러 트레이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김칫국물·기름이 밴 상자씻어도 냄새가 배면 유료 배출
건축 단열재·아이스박스대형폐기물 신고

물로 헹궈서 오염이 지워지면 재활용품으로 낼 수 있지만 김치나 젓갈처럼 냄새가 깊게 밴 경우에는 아무리 여러 번 씻어도 재생 원료로 쓰기 어려워 선별 과정에서 결국 걸러지고 맙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게 재활용함에 넣기보다 처음부터 유료 배출로 가는 편이 수거 거부를 피하는 길입니다.

스티로폼 상자에서 택배 테이프와 운송장을 떼어내는 모습
테이프와 송장이 남아 있으면 선별 과정에서 걸러집니다

오염된 스티로폼은 얼마인가요?

쓰레기백과가 전국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 표준데이터로 집계한 결과 전국에서 스티로폼을 유료 대형폐기물 품목으로 올려둔 지자체는 25곳이었습니다. 금액은 전북 무주군의 0원부터 경북 구미시의 75,000원까지 벌어져 앞서 살펴본 선풍기나 캐리어와 비교해도 격차가 유독 컸어요.

제가 항목명을 하나씩 읽어보니 품목명이 곧 조건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스티로폼을 올려둔 25곳 가운데 8곳은 이름에 아예 조건을 박아두었어요. "스티로폼(재활용불가)", "오염되거나 물에 젖은 스티로폼",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 같은 식입니다. 네 곳은 "건축스티로폼"이나 "건축 내·외장용 스티로폼"으로 용도를 한정해두었고요.

금액해당 지역
0원전북 무주군
1,000~2,000원서울 노원구, 부산 6개 구, 경기 이천시, 경북 고령·구미·영주
3,000~6,500원경남 김해·창원, 대전 유성·대덕, 경기 안성·가평, 충북 충주·증평, 충남 아산, 부산 사상구
8,000~18,000원경기 여주시, 충북 제천시, 대전 대덕구, 경북 고령·영주·구미, 전북 무주군
30,000~75,000원전북 임실군, 경북 구미시

같은 지자체가 여러 구간에 나오는 건 규격이나 배출량에 따라 값을 나눠 매겼기 때문입니다. 구미시만 해도 재활용 불가 스티로폼을 1,500원과 15,000원, 75,000원 세 단계로 두었고 무주군은 같은 항목을 0원과 15,000원 두 줄로만 올려두어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데이터에 적어두지 않았어요. 이런 곳은 신청 화면이나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규격 기준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부산 부산진구는 "100리터 당" 2,000원, 사상구는 "100리터 마대 당" 3,000원처럼 같은 100리터 기준인데도 표현과 금액이 갈리고 대전 대덕구는 50cm 곱하기 100cm를 5,000원, 150cm를 6,000원, 200cm를 8,000원으로 크기별로 나눠두었어요. 충북 충주시는 마대 크기로 갈라 소형 3,500원, 중형 5,500원, 대형 6,500원을 받습니다. 대덕구는 재활용이 안 되는 폐스티로폼을 40킬로그램 마대 기준 3,000원으로 따로 두기도 했고요.

우리 동네 스티로폼 수수료와 배출 요일은 지역별 배출 정보에서 시군구를 고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는 왜 따로인가요?

같은 스티로폼인데 아이스박스는 완전히 다른 품목으로 취급됩니다. 같은 표준데이터에서 아이스박스를 대형폐기물 품목으로 올려둔 지자체는 72곳으로 스티로폼을 올려둔 25곳의 세 배 가까이 되고 지자체별 평균 수수료는 2,349원이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갈릴까요.

포장 완충재는 재활용품 회수 체계 안에 있지만 아이스박스는 부피가 크고 반복 사용된 탓에 오염 가능성이 높아 대형폐기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같은 흰색 스티로폼이어도 택배 완충재는 재활용함으로, 생선을 담아 왔던 아이스박스는 신고 배출로 가는 식이에요. 깨끗한 아이스박스라면 재활용품으로 받아주는 지자체도 있으니 우리 지역 수수료표에서 항목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스박스를 품목으로 둔 72곳이 어디인지 시도별로 세어보면 경기도가 17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9곳, 대구 7곳, 경남 6곳 순입니다. 인천과 충남과 전남이 각각 5곳으로 뒤를 잇고요. 스티로폼 완충재를 유료로 받는 곳은 25곳뿐인데 아이스박스는 이렇게 전국에 고르게 퍼져 있다는 게 두 품목을 보는 시선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스티로폼 관련 품목별 등록 지자체 수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아이스박스를 대형폐기물 품목으로 등록한 곳은 72곳이고 지자체 평균 수수료는 2,349원이다. 스티로폼을 유료 품목으로 등록한 곳은 25곳으로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포장 완충재는 재활용품 체계 안에 있고 아이스박스는 대형폐기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전국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데이터 아이스박스 72곳 스티로폼 25곳 아이스박스 지자체 평균은 2,349원, 스티로폼은 조건부 유료 품목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전국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데이터 (2026)

부피가 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스티로폼은 무게는 가볍지만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그대로 내놓으면 수거가 어려운데 손으로 부러뜨려 부피를 줄인 뒤 큰 봉투나 마대에 차곡차곡 담아 내놓으면 수거하는 쪽에서도 훨씬 수월합니다. 부스러기가 날리기 쉬우니 실내보다 베란다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마대 단위로 값을 매기는 지역이라면 마대 규격에 맞춰 담는 게 유리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100리터 마대나 소형·중형마대를 기준으로 삼는 곳이 있어서 어중간하게 담으면 마대를 하나 더 쓰게 되거든요. 아파트는 재활용 배출일이 정해진 경우가 많으니 그 요일에 맞춰 내놓으면 됩니다.

아파트에 살면 재활용 배출일이 정해져 있어 그날 내놓으면 되지만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동네마다 배출 요일과 장소가 달라서 전날 저녁에 내놓아야 하는 곳도 있고 지정된 거점까지 가져다 놓아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스티로폼은 특히 바람에 잘 날려서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흩어져 무단투기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부피가 큰 스티로폼을 여러 개 정리해야 한다면 한 번에 내놓기보다 배출일에 맞춰 나눠 내는 편이 낫습니다. 재활용 수거는 물량이 몰리면 다음 회차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한꺼번에 쌓아두면 며칠씩 자리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Q1.컵라면 용기도 재활용되나요?
흰색이고 국물 자국이 없다면 재활용품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름과 양념이 밴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헹궈도 지워지지 않는 일이 흔해요. 그럴 때는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게 맞습니다.
Q2.테이프를 못 떼면 어떻게 하나요?
떼어지지 않을 만큼 붙어 있다면 그 부분을 잘라내고 나머지만 재활용품으로 내면 됩니다. 잘라낸 조각은 종량제봉투로 가요. 통째로 내놓으면 선별에서 빠져 결국 소각 처리되니 조금 번거로워도 분리하는 쪽이 낫습니다.
Q3.스티로폼을 종량제봉투에 넣어도 되나요?
손바닥만 한 조각이나 완충재 부스러기는 종량제봉투에 넣어도 됩니다. 다만 상자 하나가 통째로 들어갈 정도로 큰 봉투를 쓰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부피가 크다면 대형폐기물 신고나 재활용품 배출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Q4.건축용 단열재 스티로폼도 같나요?
다릅니다. 건축 단열재는 재활용품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형폐기물이에요. 부산 금정구와 경기 이천시, 충북 증평군처럼 "건축스티로폼"을 별도 항목으로 두고 2,000원에서 6,000원을 받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스티로폼은 상태가 곧 비용입니다. 흰색이고 테이프와 이물질을 제거했다면 재활용품으로 무료 배출이 되고 오염되거나 색깔이 있거나 건축용이면 유료 대형폐기물로 갑니다. 유료 품목으로 등록한 25곳의 금액은 0원부터 75,000원까지 벌어져 있으니 우리 동네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해요. 지역별 배출 정보에서 시군구를 고르면 몇 초면 확인됩니다. 가구나 가전처럼 다른 품목의 수수료 구간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총정리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 기준 자료라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품목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직전에 해당 지자체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확실합니다.